HoA

환불규정

환불 사유 발생 시(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 18조 제 3항)에 의거해, 

1. 교습 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.

2. 교습 시간 1/3경과 전 수강료 2/3 해당 액 환불. 

3. 교습시간 1/2 경과 전 수강료 1/2 해당 액 환불. 

4. 교습 시간이 1/2 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